1.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범위
①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(배기량이 1,000cc 이하로서 길이 3.6m 이하 폭이 1.6m 이하 경차 제외) ② 내연기관 125cc 초과, 내연기관 외는 정격출력 1킬로와트 초과 2륜 자동차 ③ 캠핑용 자동차 (트레일러 포함)
④ 8인승 이하의 승용전기자동차 (길이 3.6m이하 폭이 1.6m 이하 제외)
2. 업무용 소형승용차 예시
3. 상기 예시된 차량 이외의 차량은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.